9개 경상북도 흥해읍 상간남소송방어 주소

경상북도 흥해읍 인근 이혼상담전화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상북도 흥해읍 · 업종 이혼상담전화 외
경상북도 흥해읍에서 이혼상담전화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상북도 흥해읍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상간녀소송비용, 재판이혼, 이혼상담전화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이혼상담전화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북도 흥해읍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69-2 성원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54 성원빌딩 4층

위도(latitude): 36.0884732

경도(longitude): 129.3875341

경상북도 흥해읍 이혼상담전화

경상북도 흥해읍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포항사무소 변호사 법률상담형사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68-3 2층 2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법원로 162 2층 202호

경상북도 흥해읍 이혼상담전화

경상북도 흥해읍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포항시가족센터

분류: 사회,복지>지역복지센터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4-104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297

경상북도 흥해읍 이혼상담전화

경상북도 흥해읍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작은씨앗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리 803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실마을길174번길 10

경상북도 흥해읍 이혼상담전화

경상북도 흥해읍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포항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양덕동 648-6 402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4 402호

경상북도 흥해읍 이혼상담전화

경상북도 흥해읍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나비날다셀프힐링3651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4-435 3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해안길 12 3층

경상북도 흥해읍 이혼상담전화

경상북도 흥해읍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포항시가족행복센터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254-104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1297

경상북도 흥해읍 이혼상담전화

경상북도 흥해읍 지역 이혼상담전화 검색 업체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도동 465-4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림로10번길 6-2

경상북도 흥해읍 이혼상담전화

경상북도 흥해읍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포항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115-3 3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당로 66 3층

경상북도 흥해읍 이혼상담전화

FAQ

경상북도 흥해읍 지역 이혼상담전화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면, 원칙적으로 다시 재산 분할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재산 분할 합의가 착오, 사기, 강박 등으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평하여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소송의 패소자(상대방)에게 소송 진행에 사용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