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소송상담 전문 10곳 리스트

서울특별시 역삼동 인근 이혼소송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역삼동 · 업종 이혼소송상담 외
서울특별시 역삼동에서 이혼소송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특별시 역삼동 일대에서 6개 키워드(이혼소송상담, 이혼소송, 이혼 외 3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이혼소송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변호사조진형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5-20 21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6 , 212호

위도(latitude): 37.4978077

경도(longitude): 127.0295395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소송상담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선한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14-8 삼화빌딩 신관 1층 ,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00 삼화빌딩 신관 1층 , 3층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소송상담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라온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88-1 9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902호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소송상담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변호사 이승훈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6-1 아크 플레이스 3층 WE WORK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아크 플레이스 3층 WE WORK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소송상담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시작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953-11 스카이쏠라빌딩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38 스카이쏠라빌딩 12층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소송상담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인과율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24 한신인터밸리24빌딩 2층 23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빌딩 2층 233호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소송상담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형사의료상속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22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03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소송상담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소송상담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윈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8-8 세방빌딩 15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3 세방빌딩 15층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소송상담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이정혜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77 5,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33길 18 5,6층

서울특별시 역삼동 이혼소송상담

FAQ

서울특별시 역삼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협의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 판결 확정일 등)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한 후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2년이라는 제척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재산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혼 소송의 확정 시점에 맞춰 시효가 기산됩니다.

조정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에 대해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조정조서에 명확히 기재되며, 통상적으로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합의가 안 될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면접교섭권을 정하게 됩니다.

아니요, 이혼 소송은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배우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 서류가 직장으로 송달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