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천동 추천 전업주부이혼재산분할 10곳 업체 위치정보

경기도 원천동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원천동 · 업종 가정폭력 외
경기도 원천동 가정폭력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양육권변경, 전업주부이혼재산분할, 이혼양육권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1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원천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부부가족상담부모교육협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7-4 신명프라자2 5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2 신명프라자2 5층

위도(latitude): 37.2919556

경도(longitude): 127.066561

경기도 원천동 가정폭력

경기도 원천동 지역 이혼고소 검색 업체
변호사오지현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제지1층 근린생활비12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25 제지1층 근린생활비124호

경기도 원천동 가정폭력

경기도 원천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하이브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3 102동 9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20 102동 906호

경기도 원천동 가정폭력

경기도 원천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진담소 부부커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51-6 베타동 2층 21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95 베타동 2층 218호

경기도 원천동 가정폭력

경기도 원천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이음결혼가정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36 B23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18번길 26 B239호

경기도 원천동 가정폭력

경기도 원천동 지역 이혼고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강물 이혼전문 성보람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3-5 401호,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22 401호, 402호

경기도 원천동 가정폭력

경기도 원천동 지역 이혼양육권 검색 업체
변호사 이해기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0-14 미송빌딩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2-6 미송빌딩

경기도 원천동 가정폭력

경기도 원천동 지역 이혼고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강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3-5 401호,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66번길 22 401호, 402호

경기도 원천동 가정폭력

경기도 원천동 지역 이혼고소 검색 업체
변호사신안나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제2층 C동 208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제2층 C동 208호

경기도 원천동 가정폭력

경기도 원천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심리상담연구소 내 마음의 단비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89 B1 1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호수공원로 277 B1 112호

경기도 원천동 가정폭력

FAQ

경기도 원천동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가사 소송에서 조정 절차는 변호사 없이도 당사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재판과 달리 법률 전문가가 아닌 조정 위원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므로,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와 타협이 중요합니다. 다만, 법률적인 쟁점이나 재산 분할 등의 복잡한 문제가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 소송을 포함한 가사 소송은 원칙적으로 재판에 앞서 조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를 조정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와 양보를 통해 합의에 이르도록 법원이 돕는 절차로, 감정 소모가 적고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정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재판 절차로 이행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3년 이상 생사 불명,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법원은 이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