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응암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6개 연관 키워드 기준)
파혼, 소송이혼, 파혼소송 외 3개 등 6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4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4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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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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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당사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됩니다. 법정대리인은 피대리인을 대신하여 소송 행위를 수행합니다.
상간자가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소송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장 등 법원 서류를 해외로 송달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해외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해외 송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다면 공시 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했더라도,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라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아 증거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