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신도림동 근처 7개 재산분할신청 지도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인근 가사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 업종 가사변호사 외
서울특별시 신도림동에서 가사변호사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일대에서 10개 키워드(이혼변호사선임, 재산분할 기여도, 국제이혼 외 7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7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7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행정사사무소

가사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정인숙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15 동진빌딩 3층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3층 301호

위도(latitude): 37.5226095

경도(longitude): 126.8637966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가사변호사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지역 국제이혼 검색 업체
온누리행정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행정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6 남부빌딩 7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9 남부빌딩 701호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가사변호사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지역 국제이혼 검색 업체
하늘행정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행정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11-26 오퍼스1 33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207 오퍼스1 336호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가사변호사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효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6 남부빌딩 409호.410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9 남부빌딩 409호.410호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가사변호사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한율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15 동진빌딩 3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5 동진빌딩 302호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가사변호사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로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710-11 대창신협사옥 3, 4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159 대창신협사옥 3, 4층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가사변호사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해별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9-6 남부빌딩 8층 8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89 남부빌딩 8층 803호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가사변호사

FAQ

서울특별시 신도림동 지역 가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취소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예: 사기, 강박 등)로 인한 경우라면, 혼인취소와 별도로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네, 가사 소송에서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이나, 재산 분할을 위한 재산 명시 및 조회 등은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사 사항입니다. 이는 가사 사건의 특성상 사적인 영역이 많고, 당사자의 감정적인 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에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예: 가사조사관 면담, 법원 면접 조사)에서는 자녀의 솔직하고 자유로운 진술을 보장하기 위해 양육자와 비양육자 모두 동석할 수 없습니다. 조사관이나 판사, 전문가 등이 자녀와 단독으로 면담을 진행하며, 부모에게는 면담 결과를 간략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