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구 남양동 상간소송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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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상간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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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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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는 시점에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혼 소송 중 미성년 자녀를 데리고 장기적으로 외국에 체류하거나 이주하는 것은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중대한 결정이므로, 반드시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를 얻거나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반드시 정해야만 법원에서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한쪽 부모를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해야 이혼 판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맡을 부모를 지정하지 않고는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