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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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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에 미리 위자료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그 합의가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거나, 합의 내용이 불공정하거나, 강박 등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 성립 시에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이혼을 전제로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를 정하여 포기하는 합의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친권자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이유 없이 해외 유학 등 법률 행위를 거부할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자의 동의를 대신하는 허가 심판을 청구하거나, 친권자 지정 또는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