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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친정이나 시댁의 명의로 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3자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 재산이 친정이나 시댁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기여도가 인정될 경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친권 상실 심판이 인용되어 부모 모두가 친권을 상실하게 되면, 자녀에게는 미성년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후견인은 친권자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미성년 후견인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하거나, 친족 등의 청구에 의해 선임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람을 지정합니다.
대한민국 이혼 제도는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 협의 이혼은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하는 방식으로,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이 성립됩니다. 반면, 재판상 이혼은 부부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재판상 이혼은 다시 조정 이혼과 소송 이혼으로 구분되는데,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고, 소송은 법원의 판결로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